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개정 시동 ‘3ㆍ5ㆍ10’ 원칙깨야
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개정 시동 ‘3ㆍ5ㆍ10’ 원칙깨야
  • 윤종철
  • 승인 2017.06.01 12:22
  • 댓글 0

국정기획자문위, 권익위에 개정 제안…이낙연 총리도 인사청문회서 필요성 언급

[시정일보]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정 목소리가 한 층 커졌다. 사실 선불카드 등 꼼수, 농축산물 시장과 서민경제에 미친 피해, 법 적용에 대한 모호한 해석 등 법 개정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당초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법 취지도 ‘돈 봉투 검사’ 사건으로 크게 훼손된 상태다. 이 법을 통해 국민들이 진정 꿈꿔왔던 청렴한 사회는 검사,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 권력층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들의 응징이었다.

그러나 ‘3ㆍ5ㆍ10’ 원칙으로 청렴과 비리의 잣대를 긋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지금까지 서민들의 소비만 위축시킨 꼴이었다.

정부가 이같은 청탁금지법 개정에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 지난 29일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영란법 수정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취임하면 청탁금지법 개정을 바로 검토하겠다”며 법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서는 안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 농가와 요식업계, 직격탄을 맞은 화훼업계 등의 현장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수정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바는 없다. 다만 식사와 선물 비용을 지나치게 제한해 농축산물과 화훼업 등을 비롯한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거세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법대로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이 상한액이다. 소위 ‘3ㆍ5ㆍ10’원칙이라는 경직된 규정적용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됐다는 불만으로 이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식사와 선물 비용의 지침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상향해 ‘5ㆍ10ㆍ10’으로 수정하자고 주장한 바 있으며 대선후보 당시 홍준표 후보자도 상한액을 ‘10ㆍ10ㆍ5’로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결국 지나친 금액의 뇌물이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 선물 등을 걸러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며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액수에는 좀 더 여유를 두는 등 법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법을 완화하더라도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권의 감시 역할은 강화되야 된다는 목소리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경과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1년 6월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그해 10월18일 제1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 후 국내외 입법사례 등을 검토해 법안이 마련됐다.

이듬해 2월21일에는 제2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법안 공개, 조문별 토론을 통해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4월~5월에는 권역별 법안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년 5월부터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거쳐 8월22일 대국민 입법예고가 실시됐다.

년에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정부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안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며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 됐으며 정무위원회의 6차례에 걸친 법안소위 법안심사를 거치기도 했다. 결국 이 법은 2015년 1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때 정무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했으며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후 3월2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제정 공포해 2016년 9월28일 시행하게 됐다.

윤종철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