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상정
성동구의회,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상정
  • 윤종철
  • 승인 2017.06.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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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석 의원 대표 발의... 저감시설 설치, 노후경유차 폐차비 등 지원

▲ 엄경석 의원

[시정일보]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환경취약계층 시설의 저감시설 설치와 노후경유차 폐차비 지원 등이 담겼다.

엄경석 의원은 이같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5일 제232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성동구는 관내 레미콘 공장 등 미세먼지 원인 사업장이 많이 입지해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타 자치구보다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과 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경로당 등 관내 318개소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저감시설 설치 비용은 1개소 당 약 200만원으로 의회는 총 6억3600만원의 비용을 추계했다.

노후한 경유차 폐차를 위해서도 약 165만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대상 차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 조기페차 권장 자동차로 성동구에는 약 1000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례안에는 구청장과 사업자 구민의 책무와 대기측정망 설치 규정에 대해서도 담겼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