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고액ㆍ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 윤종철
  • 승인 2017.06.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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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자치단체 동시 실시... 3건이상 자동차세 체납 62만대 4414억원

[시정일보] 행정자치부가 7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등과 동시에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4월말 기준 현재 3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62만대로 이들이 체납한 체납액만 4414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넘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병행해 진행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납부독촉에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4회 이상 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이번 일제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세입 담당공무원 4400명,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명이 동원돼 체납차량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도 투입된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6월 실시한 일제 영치에서는 총 872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5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6550억원으로 이 중 3회 이상 체납차량의 체납액만 4414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행자부는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압류 자동차만으로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도 수색해 체납자의 은닉재산까지도 압류처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