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청렴에 갇힌 <청탁금지법> 도마 위에
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청렴에 갇힌 <청탁금지법> 도마 위에
  • 시정일보
  • 승인 2017.06.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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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초점 맞춰질 듯…경조사 화환 10만원으로, 음식물도 가격 현실화

[시정일보]청탁금지법(김영란 법)이 각종 후유증으로 이미 시장에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됐다. 애초 이 법은 ‘청렴’이라는 절대적인 진리에 휩쓸리면서 부작용은 예견돼 있었다.

농축산농가나 화훼농가의 피해를 예상했을 때 이같은 목소리는 청렴이라는 잣대에 묻혀버렸으며 적용 대상의 광범위한 확대로 인한 외식업 등 서민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 역시도 청렴이라는 무게로 짓눌러 버렸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청렴’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앞세운 결과 청탁금지법의 현재 모습은 캔커피나 카네이션 선물을 감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

다행히 새 정부에서는 이같은 ‘절대청렴’이라는 허울을 벗고 제대로 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주사 시절 “농축산물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며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예견한 바 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도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김영란법을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수정에 대한 검토 의견 제안으로 이어졌으며 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대변인은 “청탁금지법이 서비스업 등의 영향에 대해 검토하면서 진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럼 새정부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을 어떻게 개정할까? 앞서 언급했듯이 청렴이라는 잣대에 짓눌려 버린 서민 내수 회복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 산업과 이와 관련 유통업, 요식업 등 상처 부위를 직접 들여다 보면 수술 부위는 더 커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의 축소다.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예외조항 인정은 고가 농축수산물이 새로운 청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병원, 공직자 등 대부분이 포함된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함으로써 나머지 대상들은 청탁금지법에서 자유로워진다.

기존 ‘3ㆍ5ㆍ10’ 원칙도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가격이 나가는 한우나 굴비 등의 농축수산물과 화훼 농가의 피해를 불러왔다. 실제로 당시 농축수산업계는 선물 가액이 10만원만 되도 명절 한우나 굴비를 소포장 선물세트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훼 농가 또한 경조사 화환이나 승진 축하 난 판매에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도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식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음식물 3만원에 대한 가격 현실화 목소리도 다소 힘을 얻고 있다.

 

■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국민권익위원회 발췌)

 

년 6월14일 국무회의에서 부패 유발 구조, 관행에 대한 법ㆍ제도의 획기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 추구 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22일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년 8월5일 정부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며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 됐으며 정무위원회의 6차례에 걸친 법안소위 법안심사를 거쳐 2015년 1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때 정무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했으며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했다. 이후 2015년 3월3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5년 3월27일 제정돼 2016년 9월28일 시행되기에 이른다.

당시 정부는 이로써 그간 연고ㆍ온정주의에 기반한 청탁, 접대 등의 관행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부패 예방 시스템이 제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