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서울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5.09.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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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자치구 등과 합동단속반 운영

서울시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달 16일까지 자치구,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과일, 굴비세트, 고사리 등 선물 및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 도매-재래시장, 가공업체 가운데 취약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저가의 수입냉동 삼겹살을 해동한 후 국산 냉장삼겹살로 판매하거나 젖소를 한우로 속이는 경우, 중국산 조기-양파-당근 등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농산물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수산물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한편 작년 추석대비 특별단속에서는 96개 업소가 적발됐고 이 중 3개 업소는 고발, 93개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