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쉼터, 불편사항 개선 신고접수
무더위 쉼터, 불편사항 개선 신고접수
  • 윤종철
  • 승인 2017.06.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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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처, 냉방비 예산 84억원 확보... 폭염 대비 불편사항 개선
   
▲ 자료제공 : 국민안전처

[시정일보] 국민안전처가 전국 무더위 쉼터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신고를 직접 접수한다. 이번 불편사항 신고 접수는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 등에서 무더위 쉼터에 대한 지적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최근 무더위 쉼터 관련 언론 등의 지적사항은 냉방시설ㆍ예산관련 사항이 42%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홍보부족(21%)과 개방시간 미준수(16%) 등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안전처는 현재 냉방시설이 확보된 곳만 무더위 심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으며 냉방비 예산도 전년보다 확대해 총 84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안전디딤돌(앱)과 국민안전처와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무더위 쉼터의 위치, 운영시간, 규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에도 안전처는 지역 자율방재단과 마을 이ㆍ통장 등 민간 봉사자들과 함께 무더위 쉼터의 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불편사항 신고는 국민안전처나 시ㆍ도 담당부서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는 국민안전처, 시ㆍ도 폭염 상황관리반이 직접 받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지역별 인구, 폭염일수, 취약계층, 온열질환자수 등 폭염취약성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의 홍보 강화와 정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폭염행동요령 등을 숙지해 주시고 직접 이용하는 무더위 쉼터의 불편사항을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