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지방정부가 자율결정
지방채 발행 지방정부가 자율결정
  • 시정일보
  • 승인 2005.09.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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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10% 수준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이 지난달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반회계의 10% 안에서는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와 환(換) 위험관리가 필요한 외채발행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모두 5조8149억원으로 광역은 평균 1676억원, 기초는 평균 134억원이다. 발행한도를 보면 광역에서는 서울시가 1조371억원, 기초에서는 경기 수원시가 672억원으로 가장 컸고 대전광역시(308억원)와 충남 계룡시(23억원)는 한도가 가장 작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과거 3년간의 지방채 평균 발행액 2조7902억원의 2배 규모로 대부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승인 없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채는 2002년 2조7113억원, 2003년 2조5867억원, 2004년 3조728억원이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상위 지방정부를 보면 대구광역시가 71.49%로 1위였고 부산광역시 50.03%, 광주광역시 40.69%, 대전광역시 36.25%, 울산광역시 34.93% 순이다. 또 2004년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는 모두 16조9468억원의 부채가 있으며 이 부채는 지하철 건설에 2조2196억원(13.1%), 도로건설 3조4670억원(20.5%), 상-하수도 3조6263억원(21.4%), 택지 또는 공단조성 1조2677억원(7.5%), 재해복구 9869억원(5.7%), 기타 5조3974억원(32.8%) 등에 사용됐다.
채무가 없는 지방정부는 서울시 종로구와 중랑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진구 금정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구, 강원도 양구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남도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 고창군 등 36곳이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