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서울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 문명혜
  • 승인 2017.06.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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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7월17일…유흥업소 등 취약지역 104곳 선정 점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풍선간판,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기간은 6월29일부터 7월17일까지 3주간으로, 강남ㆍ북 권역별 2개팀 8명씩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과 지속적인 민원으로 개선이 필요한 수유역 등 104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앞서 시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전계도를 통해 풍선간판, 입간판 등을 업소에서 자진정비 하도록 유도하고, 홈페이지(시 좋은간판, 자치구) 게시와 안내문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풍선간판, 입간판은 보행자 사고 위험과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선정적인 내용(도우미 항시 대기)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까지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업소와의 마찰, 관심부족, 인력부족 등 사유로 일부 자치구에서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뤄져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했다.

시와 자치구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옥외광고물 법령을 위반하는 풍선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한다. 필요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와 풍선간판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과 협력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대훈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작년 시민, 민간단체, 광고업계, 자치구와 한자리에 모여 ‘더 아름답고 깨끗한 서울을 위한 불법 현수막 제로 선포식’을 시작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