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
  • 이승열
  • 승인 2017.06.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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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확정…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백지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자치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올해 경영평가 시 미도입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며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된다. 또한 도입기관에 부여하기로 한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으며, 재정인센티브(평가급 최고 50%)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기준 143개 지방공기업 중 135곳에서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일부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지적되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문제가 된 바 있다.

행자부는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는 추진 과정상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다. 또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