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립ㆍ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개정
서대문구립ㆍ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개정
  • 문명혜
  • 승인 2017.06.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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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대출 연장 등 세부규정 개정, 모바일회원증 서비스도 시행
▲ 서대문구립ㆍ작은 도서관에서 새로 시행하는 모바일회원증 서비스 이용화면.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에서 운영하는 관내 구립도서관 3곳과 작은도서관 13곳에서 도서관 세부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게 골자다.

도서대출 연장과 상호대차 등 4개분야의 세부규정을 개정했고, 새롭게 시행하는 모바일회원증 서비스는 정부3.0 기조에 맞춰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

세부적으론 도서대출 연장기능 추가(1회에 한해 7일 연장), 딸림자료 포함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 가능, 도서연체 대출제한 규정 완화(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상호대차 제공 작은도서관 2개관 추가 등이 포함됐다.

다만 도서대출은 반드시 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해 가능하며, 도서관 홈페이지나 유선문의를 통한 도서대출 연장시 연체도서 및 연장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

특히 모바일회원증 서비스도 함께 시행해 도서관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모바일회원증은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회원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의 ‘모바일회원증’ 탭을 선택해 나오는 바코드를 통해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