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누구도 굶지 않아야’ 먹거리 기본권 선포
‘서울시민 누구도 굶지 않아야’ 먹거리 기본권 선포
  • 이승열
  • 승인 2017.06.2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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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마스터플랜’ 발표… 자치구-농촌 연계 확대, 찾동 영양상태 평가, 임상영양사 도입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시민과 함께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선포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공식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는 20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먹거리 선언’에서 있은 내용이다.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은 시민 누구나 경제적 형편, 사회·지역·문화적인 문제로 굶거나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먹거리야말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전국 최초로 내놓으며, 이를 통해 ‘시민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먹거리 마스터플랜’은 △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 25개 자치구 확대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체계 구축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분야 26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올해 50억원을 투입, ‘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을 3~4개소 추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서울 자치구와 농촌 간 1대1 직거래를 통해 생산(산지 생산자)-유통(자치구 공공급식센터)-소비(서울시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강동구와 완주군이 1호 협약을 맺은 데 이어, 2019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서 직거래 대상 농촌을 선정하고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 먹거리는 물론 영양까지 챙기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찾동) 방문간호사와 복지플래너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영양상태를 간이평가하고, 고위험군은 각 자치구 임상영양사에게 연계한다. 임상영양사는 자치구별로 새롭게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연내 세부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내년 5개 자치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구청, 지하철 등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에 과일·채소를 일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판기와 같은 판매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50개소를 설치한다. 

이밖에도 시는 ‘식중독 예방진단 시스템’을 연내 개발해 내년 시범 시행하고, 2020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먹거리 문제를 건강과 안전의 영역에 한정짓지 않고 복지, 상생, 환경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