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입장권 있으면 무비자 입국"
"올림픽 입장권 있으면 무비자 입국"
  • 한성혜
  • 승인 2017.06.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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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유치 파상공세...7월1일~내년 4월말, 강원·수도권 관광 15일간 가능

[시정일보 한성혜기자] 법무부와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는 내달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및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소지자가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해 입국할 경우 제주입도 조건을 면제함으로써 비자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서울 등 수도권을 관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통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하게 된다.

기존의 양양공항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10일)은 제주도 방문이 조건사항이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제주도 방문 없이도 15일간 강릉, 평창, 정선지역의 동계올림픽 경기 관람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 관광이 가능케 되면서 동계올림픽 관광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관광객 유치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 현지와 국내를 구분해 이번에 시행하는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는 각 성 정부의 관관부서 및 항공업무 부서, 여행업 협회나 씨트립 등대형여행사와 정기운수권이 설정된 상해·광저우·심양을 중심으로 개별홍보와 올림픽 하늘길 개설 대상인 베이징엔 현지 설명회 개최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161개 중국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양양공항 무비자입국허가 제도를 이용해 맞춤형 동계올림픽 관광 상품 구성을 요청키로 했다.

최문순 지사는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무비자 입국허가제도 조기 시행으로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기틀 마련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황활성화에 큰 기대가 되며,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