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연구시설 허가, 주민의견 물었어야
기업체 연구시설 허가, 주민의견 물었어야
  • 이승열
  • 승인 2017.06.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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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서초구의원, 집행부 업무처리 문제점 지적
▲ 안종숙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은 지난 16일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기업체 자족시설 신축허가와 관련된 집행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안 의원은 “집행부는 지난 2015년 12월7일 H기업으로부터 내곡지구 자족기능 시설부지에 통합기술원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추천의뢰를 접수하고 12월16일 H기업을 SH공사에 추천해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며 “자치단체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배경설명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서초구는 2016년 12월29일 H기업 통합기술원 건축허가를 처리했으며, H기업은 2017년 5월24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만약 자치단체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공평하게 관내 전 기업을 상대로 수요가 있는지 파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자 집행부는 자체 T/F를 구성해 대처해 나간다고 한다”며 “이미 허가한 사안에 대해 T/F를 구성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연구소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는 특정기업이 아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