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대감 높아진 ‘연방제’ 개헌
기자수첩/ 기대감 높아진 ‘연방제’ 개헌
  • 문명혜
  • 승인 2017.06.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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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혜 기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거액의 어음을 손에 쥐었다. 중앙정부 수장으로부터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받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초청한 간담회에서 앞으로 시도지사간담회를 정례화화고 제2국무회의로 격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환상적인’ 약속을 덧붙여 17개 시도지사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권력을 갖는 연방제 추진 언급은 전국 지방자치론자들의 한을 풀어줄 커다란 선물임이 분명하지만 깜짝 놀랄만한 ‘사건’은 아니었다.

이미 공식 대선기간이었던 4월27일 전국 지방분권단체들의 모임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개헌협약식을 가졌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로의 전환 비전을 담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간담회에서의 언급은 당시의 약속을 확인하는 성격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선이 끝나고 약 한 달이 지난 6월7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측은 국회를 찾아 정부와 국회, 여야 5당을 향해 지방분권공화국 시대를 열 개헌협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서둘러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측의 요구에 문 대통령은 통 크게 화답했다.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각 광역단체 평균 2500억원에 달하는 3조5000억원을 지방정부에 보내는 추경예산안을 준비했고, 이틀 후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류정치세력이 동의했고 현재의 권력이 지방분권에 적극적인 만큼 내년 여름 이후의 대한민국은 클래스가 다른 지방자치 국가로의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이 천명되고, 2장엔 지방자치권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못박은 새로운 헌법의 토대위에 현재보다 두 배 두꺼운 지갑을 가진 지방정부들이 지역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활발히 대응하는 ‘연방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거점도시들이 지방 곳곳에 건설되고 대기업 본사들이 이전해 지방인재들이 굳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지방분권론의 명분이자 지향점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대선 기간동안 한 표가 아쉬워 정치권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에 동의했지만 그것이 진짜 본심이었는지는 두고 볼일이고, 어느새 기득권이 돼버린 수도권 주민들의 표심이 지방분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