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수락산 터널 발파공사 소음, 주민피해 심각
시정일보/ 수락산 터널 발파공사 소음, 주민피해 심각
  • 李周映
  • 승인 2017.06.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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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5명 의원 구정질문…아파트 수목관리 부실, 자연훼손 심각

[시정일보]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 손명영, 이경철, 김미영, 김경태, 김운화 의원은 16일 제2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손명영 의원은 ‘진접선 연장으로 인한 수락산 터널공사 발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손명영 의원은 “수락산 터널공사로 인해 매일 상계3ㆍ4동 50통 일대는 하루 최소 2번이상의 터널발파공사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장애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손 의원은 “지금이라도 수락산 터널 발파공사는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일몰시간부터 일출시간 사이에는 공사 중단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인접지역에는 낮 활동시간에만 발파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또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원해 한다”고 말했다. 

△이경철 의원은 ‘아파트 내 무분별한 수목가지치기의 문제점’을 꼬집고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이경철 의원은 “구청지원의 아파트 내 수목의 가지치기가 가능한 것은 전체의 64%뿐이다. 작업을 진행하는 인력부족의 문제다. 나머지 36%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가지치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금액적인 문제로 인해 뼈대만 앙상하게 남겨놓은 채로 진행되는데 미관상 흉하기도 무자비한 자연훼손의 현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구에서 2억7000만원을 들이면 가지치기 담당반을 2개조로 나눠 운영해 관내 아파트 가지치기를 모두 담당할 수 있다”면서 “이는 본 의원이 2년동안 주목해 왔던 일이다. 조례제정도 검토했지만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조례제정은 어렵지만 공동주택지원과와 도시녹지과에서 최소한 신청을 해서 벌목할 수 있는 규제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김미영 의원은 “노원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근교 다신신도시 등으로 인구유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에서는 더 많은 공공시설이 필요한 듯 시설물들을 건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공건물을 건립할땐 국비와 시비를 가져와 건물을 짓는다고 하지만 운영비와 인건비는 노원구의 자주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면서 “공공시설 건립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인구감소로 인해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노원만의 도시계획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축하 현수막이 노원구민 전체의 뜻과는 상관없이 노원구 명의로 30개씩 게첩됐다”면서 “구청장과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예산에도 없는 것을 자축한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원구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구정 홍보 현수막 최소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화 의원은 “노원구는 서울 자치구중 강서구 다음으로 장애인구가 많고, 장애아동은 노원구가 160명이상 더 많다. 그 만큼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아동이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노원구에는 23개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는데 지난 5년동안 기관에서 과목을 없애 이용을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없어 과목을 없애 기관, 이용자수가 한명도 없는 기관, 이용자가 1명인 기관도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
이주영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