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도봉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시정일보/도봉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李周映
  • 승인 2017.06.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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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시정일보]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은 제266회 임시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의식을 함양해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 등을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지방분권과 정치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한다는 내용은 담았다.

이영숙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선진민주사회로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 설명을 통해 밝혔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제4차 본회의 의결 후 공포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