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관악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이승열
  • 승인 2017.06.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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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남열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통과
   
▲ 소남열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앞으로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관악구의회 소남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도호, 왕정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동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휠체어 등’을 수리하는 경우, 그 수리비용을 관악구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조례는 구청장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고, 지정 수리업체는 장애인의 이동기기가 고장 나는 경우 출동해 수리하도록 했다. 이후 지정 수리업체는 구청장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수리비용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그밖의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다. 

소남열 의원은 “장애인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해 안정된 이동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