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 민선6기 마지막 1년 미성숙한 분권의식 다잡을 때
시정일보 사설 / 민선6기 마지막 1년 미성숙한 분권의식 다잡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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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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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지방자치 민선6기가 7월1일자로 3주년을 맞았다. 내년 6월13일자로 민선7기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으니 민선6기는 사실상 1년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마지막 4년차는 민선 7기로 가는 자치행정과 생활정치의 의미 있는 1년으로 공약 추진 상황과 더불어 미성숙한 분권의식을 다잡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1995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4대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져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도래 한 지 올해로 22년째를 맞고 있으나 작금의 지방자치는 허울 뿐 권력의 중앙 집중은 변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무늬에만 그치고 있어 아직도 지방자치의 완전한 착근은 요원한 실정이 아닌가 싶다.

물론 지난 22년 동안 민선 자치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행정서비스 수준향상과 주민참여 기회 확대,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활성화 가능성 등 적잖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은 중앙에 예속돼 있으며 자치권에 대한 보장 미흡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 실질적 민선 자치를 구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의 산물로서 그 이후 30년이나 그대로 유지돼 왔으며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던 그때와는 판이하게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해야 할 때이다. 

사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규정이 제8장 지방자치 편 제117조와 118조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 그나마 있는 조항도 제117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사실상 지자체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 지자체의 조직권과 인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 쯤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하도록 해 새 헌법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를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명문화하고 중앙집권형 권력구조도 대거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는 게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생각된다. 

헌법전문에 지방분권의 이념과 가치를 분명히 명시하고 현재 2개 조문인 지방자치 규정을 지방자치·지방분권과 관련된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 구체적 조항을 명시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는 내용을 강화해 단순히 권력구조만 손보는 개헌이 아니라 국가경영의 틀을 지방분권으로 바꾸는 진정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개헌에 전 국민과 함께 슬기와 지혜를 모아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