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의 조건
지방의원 유급제의 조건
  • 시정일보
  • 승인 2005.09.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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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수 중구선거관리위원장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1991년 3월24일 민주주의를 배양할 토양의 지방자치가 부할된 후 14년 그간 크고 작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지역 특성을 살려내는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과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행정을 펼침으로써 지방자치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 통제하고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토대가 구축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지방행정은 그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앙집권적이며 통치적 관료주의행정(Government)에서 투명성을 중시하는 민주행정(Governance)을 도출해 내야하는 각고의 노력이 절실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 제도적 장치만 마련됐을 뿐 국가행정의 일률적인 통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특성에 걸맞은 지방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나, 주민감시기구로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과 사명감의 기대가 더해가고, 때를 같이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가 강하게 주창되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증가로 전업화가 불가피해지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꾀하며, 의원의 생계유지 수단과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방의원 급여의 필요성을 들어 지난 6월30일 유급제가 확정되고 8월4일 개정선거법이 공포됐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서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의정활동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해 놓았는데, 그간 광역의원은 연 2700여만원, 기초의원은 1800만원정도가 각종 수당 등의 명분으로 지급돼 왔다.
유급제는 당초 공공복리를 위한 무료봉사정신을 구현한다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그 직무가 고정급여를 지급할 정도의 상근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그래서 유급제는 지방의원을 사실상 직업인으로 인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력기관화와 지방재정악화 등 부작용을 예견했으나, 외국의 경우 지방의회의 지위를 명예직으로 하는 나라로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가 있고,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캐나다,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는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진정 주민의 봉사자로서 또 행정의 후원자이며 동반자로서 ‘위민’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일하는 전문성을 갖추는 자세확립이 선결되어져야 하고, 희생적인 봉사자로서의 기회를 더 한층 가짐으로써 지방자치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중론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지방의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최고의 의결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집행부를 견제해야하는 공무수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아직 대다수 국민들은 이들에 대한 격려와 지원, 애정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현실적으로 국민적 반대정서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유급제를 확정 시켰고 이에 대한 재정압박을 줄이기 위해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정수를 20% 감축시키기에 이르렀다.
의원숫자 조정에서 전국의 정원은 2922명이며 서울시는 513명에서 419명으로 이중 비례대표 10%를 제외한 377명이 지역선거구의 의원정수로 예상된다.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추천된 위원 정수 11인 이내로 구성되는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수,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그 밖의 조건으로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과밀선거구와 과소선거구의 적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선거일전 7월까지 선거구의 명칭, 구역, 의원정수 등을 면밀하게 조사 확인해 획정안을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게되고 서울시 의회는 선거일전 5월까지 조례안을 의결시킴으로써 비로소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마다 2-4인을 선출하게 되는 중선거구제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믿으나 뭐니뭐니 해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유급제의 도입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후보자공천경쟁에 뛰어들어 의원가치관의 선진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와 그간 구의원들의 자질문제에 대한 시시비비가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비례대표 정당추천에서 반드시 매 홀수순위에 여성추천을 확대함으로써 구의회마다 최소 여성의원 1명씩이 탄생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권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의 상근화가 기대되고 집행부견제활동에 따른 다양한 의회기능이 한층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의원유급제는 명실상부 성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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