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지방세 비율 6:4 수준 개선 추진
정부, 국세·지방세 비율 6:4 수준 개선 추진
  • 이승열
  • 승인 2017.07.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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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8개 추진내용 밝혀… 2018년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 또 현재 8: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중 8개 과제에 대한 주관부처가 됐다고 밝혔다.

8개 국정과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등이다.

이중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과제와 관련, 정부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중앙·지방간 분권과 협치를 이루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사무 확대 등 지방자치의 기본가치와 이념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또한 정부는 중앙-지방간 최고위 정책협의체로서 제2국무회의를 시범운영하고 이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다.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도 2018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재 지방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의장 인사권 부여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법은 2000년대 초부터 2012년까지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해 놓고 아직 이양되지 않은 권한을 일괄 이양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과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8: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세 신세원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개편하는 등 지역 간 균형장치도 마련한다.

이밖에 (가칭)<고향사랑 기부제법>을 제정해, 지자체 기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나왔다.

한편 행자부는 새 정부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정책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4대 복합·혁신과제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4대 복합·혁신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비롯,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구절벽 해소 등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4대 복합·혁신과제로 채택된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