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시청앞/ 공직자는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시정일보 시청앞/ 공직자는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7.07.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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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興居有節(흥거유절) 冠帶整飭(관대정칙)   民以莊(이민이장) 古之道也(고지도야).

이 말은 牧民心書(목민심서) 律己六條(율기육조) 제1조 飭躬(칙궁)에 나오는 말로써 ‘기거에 절도가 있고 의관을 단정히 하고 백성들을 대함에 있어 엄한 것이 예부터 내려오는 도이다’라는 의미이다. 

육기육조는 목민관이 자신을 잘 단속하고 언행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여섯가지 항목을 말한다. 비단 이는 모든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말씀이다. 그 첫 번째가 飭躬(칙궁)인데 칙궁이란 자신을 스스로 타일러 경계하고 삼가는 것을 말한다. 목민관은 날이 밝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세수를 한 뒤 의관을 단정히 하고 묵묵히 정좌하여 神氣(신기)를 가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선후를 정한다. 모든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욕을 끊고 천리를 따르려고 애써야 한다. 관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관을 정제해 백성 앞에 나서야 한다. 

詩經(시경)에 威儀(위의)를 엄격하게 갖추는 것이 덕의 근본이라 했다. 또한 위의를 중히 여기는 것이 백성들의 본보기라고 했다. 이는 옛 사람의 道(도)이다. 위의가 이미 무너지고 나면 백성들은 본보기를 잃거니와 그리되면 관리가 어찌 백성을 제도하겠는가. 위정자는 공사에 여가가 있으면 반드시 정신을 집중하고 생각을 가라앉혀 항상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을 편히 해 줄 대책을 마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그 본분이 아닐까 싶다. 

작금에 들어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표결을 위해 필요한 과반 출석이 이뤄지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로 자칫 통과되지 않을 뻔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국회의 회의에서 표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국회의원의 한 표는 국민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상처내기 위한 공세라며 늦어질수록 추경효과가 떨어진다고 공박해 왔다. 정작 표결에선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의원 120명 가운데 26명이 자리를 비워 국민을 의아하게 하고 있으며 당 운영의 근본적 결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민주당은 추경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전수조사해 불참하게 된 이유를 소상히 국민에게 공개하고 공무와 관계없이 추경 표결에 불참하고 효도 관광을 가거나 다른 일을 봤다면 당사자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그나마의 도리이며 당은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