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물품구매 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지자체 물품구매 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 이승열
  • 승인 2017.08.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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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실적 제한도 없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또 물품 제조 및 용역 입찰 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실적은 없지만 제품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억1000만원(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2억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이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