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앱 개발 시 사전타당성 검토해야
공공앱 개발 시 사전타당성 검토해야
  • 이승열
  • 승인 2017.08.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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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개정 8월 시행… 행안부가 매년 운영성과 평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공공앱을 만들고자 할 때는 사전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정부가 매년 공공앱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은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공공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을 개정, 8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앱이란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앱 형태로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관리지침에는 공공기관이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관리사항이 규정돼 있다. 

개정된 관리지침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각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에 앞서 반드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를 거치거나 기관 자체 사전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앞으로는 행안부가 매년 모든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측정한다. 해당 공공앱을 만든 공공기관은 그 결과를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성과측정 항목에는 내려받기(다운로드) 수, 최신 업데이트 여부 외에도,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수 항목을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 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앱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용 모바일 앱도 성과측정 대상에 포함해, 공공기관이 앱 개발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국민의 보안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2016년~2017년 상반기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업데이트가 미진한 800여개의 공공앱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공공기관이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사후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모바일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낭비나 관리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