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 한성혜
  • 승인 2017.08.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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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군 520명 도입

[시정일보 한성혜기자] 강원도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시범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가의 호응을 얻으면서 신청 시·군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사업은 도입 주체인 시·군에서 자매결연 한 외국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외국인을 선정해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적정 시·군 선정과 신청 외국인에 대해 90일간 단기취업 비자 발급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양구군에서 57명의 계절근로자를 처음 도입후 올 상반기엔 양구군을 포함 홍천군, 화천군으로 확산, 전국 최대 규모인 304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 인력난 해소는 물론 소득증대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하반기엔 정선군과 인제군도 신규 신청해 216명을 배정, 내달부터 본격 입국예정이라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개 시·군 520명이 도입된다.

또한 철원군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지난 1일 베트남 동탑성과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횡성군과 영월군 등도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 중에 있어 내년에는 신청 인원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