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신길12구역 분양현장 '떳다방' 단속
영등포구, 신길12구역 분양현장 '떳다방' 단속
  • 정칠석
  • 승인 2017.08.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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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 전매 등 조장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 암행단속

[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신길12구역 일대 분양현장 및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총 1008세대 규모의 신길센트럴자이(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분양계약이 8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지고 이 기간 청약 과열과 분양권 불법전매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거래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암행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및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일명 떳다방 설치 행위,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조장 행위, 컨설팅업자가 매매‧교환‧임대차 등 사실상 중개알선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거래당사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 또는 취득가액 5%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구는 민원사항 등 현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수시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