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대거 적발
강남구,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대거 적발
  • 정응호
  • 승인 2017.08.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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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667대 3907건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 강남구 직원이 무보험 운행차량 관련 규정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해 1~7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총 667대 3907건을 적발, 범칙금 부과와 검찰 송치 등 법적 처분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주민 안전과 차량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구 직원으로 구성된 자동차 민원분야 특별사법경찰이 나서 82대 218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205대 1994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구는 검·경찰, 통신사, 타기관 등과 유기적인 공조 시스템을 적극 운영해, 무보험 차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 줄이고, 올 상반기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처리실적을 올렸다.

특히 구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처리방식을 탈피한 적극 행정을 펼쳐, 고의성이 없고 상습적이지 않은 무보험 차량운행자가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예측할 수 없는 차량사고의 위험을 막고 보험가입을 신속히 유인하기 위해 주로 무보험 운행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회 위반 시 화물·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만~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만∼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검찰에 기소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과 더불어, 일부 자동차보유자의 의무보험가입 정보 부족과 무보험차량 운행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범죄의식 결여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도 펼치고 있다.

최초 차량 등록 시 무보험 차량 운행이 형사처분 대상임을 자세히 안내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보험가입 촉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차량 의무보험 가입규정과 처벌규정 등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판매영업소 등 차량 관련 공개 장소에 배부하고, 구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 다양한 구정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병수 자동차관리팀장은 “누구나 차량 의무보험제도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방위적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끝까지 추적·처분해 안전한 자동차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