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호텔 등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외식업체·호텔 등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 이승열
  • 승인 2017.08.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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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9월1일까지 프랜차이즈업체,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대형호텔 등 20개 대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외식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과 호텔 등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고객이 외식업체에 전화배달 주문을 할 때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달 16일부터 9월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외식 주문·배달, 회원제(멤버십) 가입 등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치킨, 햄버거,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의 가맹점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대형호텔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대상업체는 개인정보 점검결과 및 업체규모,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외식업체 및 호텔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외식업체는 온라인주문시스템, 콜센터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텔은 수탁자 관리감독 및 예약관리시스템의 투숙객 정보 파기가 미흡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관·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필수사항의 문서 반영여부 △마케팅정보 수신 등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 다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국민간식이라 불리는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주요 관광지 호텔 등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처리하는 업종”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해당 업계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한층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