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제정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제정
  • 문명혜
  • 승인 2017.08.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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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 대표발의, 상권 지속성장 지원
▲ 김용일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상권발전에 기여했던 임차인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에서 이의 해법을 담은 조례가 제정됐다.

서대문구의회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이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은 조례발의와 관련, “지역상권이 발전하면서 상권 발전에 기여했던 임차인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그곳에서 떠날 수 밖에 없게 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구에서 선도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서대문구 전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과거에 비해 침체된 상권지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지역상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