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말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 특효
서초구 '주말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 특효
  • 정응호
  • 승인 2017.08.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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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삼진아웃제 도입 후 소음민원 74.7% 감소… 3개 공사장 7일 공사중지 행정명령
   
▲ 서초구 소음먼지 특별기동반이 주택가 공사장을 찾아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다.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후 소음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7%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의 공사를 토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일요일은 하루 종일 중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작업시간을 3회 미준수한 공사장은 7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며, 2회 적발되면 공사중지 예고 및 민원유발 경고장을 발부하고, 1회 적발되면 현장 시정조치한다.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지난 6~7월 2개월 간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토요일 이른 아침 또는 공휴일의 소음 민원건수는 총 2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79건 대비 59건이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구는, 기존 2개조 4명으로 운영하던 소음 전담 ‘소음특별기동반을’ 6월부터는 4개조 7명으로 확대해 소음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밀집지역을 상시 순찰·단속했다. 

이를 통해 △작업시간 3회 미준수한 3개 공사장은 ‘7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2회 적발된 9개 공사장에는 공사중지 예고 및 민원유발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1회 적발된 20개소는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 

특히 구는 소음단속 차량 2대(일명 블루카)를 지난 9일부터 운영, 서울시 최초로 블루카 상단 LED 전광판에 ‘소음단속’ 문구를 표출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도 구는 공사 관계자들의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총180개 공사장, 345명을 대상으로 8번의 간담회를 가졌다. 

향후 구는 소음 민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공사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 벌점제’를 도입, 부실벌점이 많은 업체는 관공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공사장 작업시간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강력한 단속으로 조기에 공사장 소음 민원이 줄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말에 공사 시간을 준수하는 정온한 소음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