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통과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통과
  • 이승열
  • 승인 2017.08.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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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행복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한 조례가 종로구에서 제정됐다.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는 지난 29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종로구청장이 지난 23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주요 시책 추진 시, 공청회, 토론회, 정책 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한편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는 지난해 5월23일, 종로구가 주민 534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을 의원 5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시킨 바 있다. 주민 서명 명부 일부를 한 사람이 대필한 정황이 발견된 데 따른 명부상 하자가 그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