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성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17.09.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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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9일부터 개회한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11건의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먼저 8월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달호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원 5분발언이 있었다. 이어 집행부로부터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종곤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차량진입 억제와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주민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보행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단속 및 처벌 강화 외에도 적법한 광고 게시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동욱 의원은 5분발언에서 지속발전가능구역 내 건립 중인 부영 공공기여 안심상가의 지하주차장이 협소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수요에 대비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어 엄경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해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30일과 31일에는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어 1일부터 4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총 141억8033만원 규모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했다.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지원 조례안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변경계획 동의안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