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정당하게 공권력 행사한 공무원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시정일보 사설/정당하게 공권력 행사한 공무원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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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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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민노총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한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는 민노총이 지난 7월 청와대 사랑채 인근 인도의 불법천막 강제철거에 반발해 종로구청 직원과 경찰 등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불법을 자행하며 공무를 방해한 자들이 단속 공무원을 고소한 것은 떼 법이 우선이라는 우스갯말처럼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다. 

민노총은 “경찰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개최한 집회에서 쓴 천막이기 때문에 철거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보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공무를 집행한 공직자를 불러 직권남용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검찰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고소가 접수되면 검찰은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노동단체와의 충돌로 고소를 당할 경우 그간 서면으로 조사를 해 왔던 것에 비해 직접 출석토록 해 조사를 실시한 것은 자칫 불법을 저지른 단체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만약 불법 천막을 철거하지 않고 방관·방치했다면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으로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강제력이다. 

작금처럼 불법을 저지른 단체는 그냥 두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공직자들을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는다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은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사회가 무법천지로 변하고 무질서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공권력을 무시한 민노총이 아니라 적법하게 공권력을 집행한 공무원을 직접 불러 조사한 이번 상황에 대해 우리는 실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를 집행한 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이나 과잉대응 등에 대해 조사한다면 공무집행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누가 원리원칙대로 공무를 수행하려 하겠는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위축되면 불법과 탈법이 판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한 조사는 비록 고소가 있다할지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공권력이 더 이상 위축되는 일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크다 해서 그 눈치를 보며 불법행위를 방치하다가는 국가 질서가 바로 설 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해야 건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바로설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