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민원 편의 위해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
마포구 민원 편의 위해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
  • 주현태
  • 승인 2017.09.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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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구청 방문해서 신고해야 즉시 처리 가능

[시정일보]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개명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개명신고 접수 후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상에 바뀐 이름으로 변경 처리하는 소요 기간을 1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마포구 민원서비스다.

통상 법원 허가 통지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서 개명 신고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상 등에 바뀐 이름으로 변경되기까지 통상 3~5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변경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공부(公簿) 및 각종 사문서 등에 등재된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후속절차가 매우 복잡 다양하다.

구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시행함으로써 개명신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신고 후 해야 할 후속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자 했다.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하다. 구는 개명인의 신고 처리 후에는 신분증 재발급, 인감 등 공부(公簿)에 기재된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안내 문자도 함께 발송한다. 또한 처리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담당자들이 교차 검토를 한 후 바뀐 이름으로 정확히 변경됐는지 재확인한다.

기타 개명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민원여권과(3153-8472~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앞으로 개명신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