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주민세·레저세 납부기한 13일로 연장
지방소득세·주민세·레저세 납부기한 13일로 연장
  • 이승열
  • 승인 2017.09.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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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추석연휴 길어 당초 10일에서 13일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2017년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13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공휴일(2일), 추석 연휴(3~5일), 대체공휴일(6일)로 연휴가 이어짐에 따라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55만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 담배소비세는 30일이 토요일(9월30일)이고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