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복지부 직권취소 작년 청년수당 지급 재개
市, 복지부 직권취소 작년 청년수당 지급 재개
  • 이승열
  • 승인 2017.09.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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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10월13일까지 재신청… 850여명 혜택 볼 듯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고서도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다시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사업과 별개로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18일부터 10월13일까지 청년수당 누리집(youthhope.seoul.go.kr)에서 재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2016년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던 2831명이다. 이중 2017년 청년수당 대상자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취업을 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850명 정도가 실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청년수당 지급 재개는 지난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을 두 기관이 서로 취하하고 후속지원에 협력하기로 약속하면서 이뤄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편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는 총 5000명으로, 시는 지난 6월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7월분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 마음이 무겁다”며 “이제 복지부와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돼 서울시의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