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주현태
  • 승인 2017.09.13 15:54
  • 댓글 0

용산구의회 김성열 의원
   
▲ 용산구의회 김성열 의원.

[시정일보 주현태 기자]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3만명에 달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미래의 통일을 대비한 북한이탈자와 함께 가는 작은 통일”을 주장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온 북한이탈자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 그리고 편견으로 가득한 환경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용산구의회 김성열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열 의원은 “언젠간 이뤄지는 통일에 앞서 용산구도 통일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북한이탈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져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옳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규정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ㆍ기능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