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도봉구가 구 차원에서 ‘치매환자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F00~F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충족될 시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초로기치매(만 60세 미만)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진단 및 치료, 소득 기준 등이 부합하면 대상자로 선정받을 수 있다.
지원관련 문의는 도봉구치매지원센터(955-3591~3)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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