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공수처의 신설, 국민 신뢰 받게 하라
시정일보 사설/ 공수처의 신설, 국민 신뢰 받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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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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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다. 행정부 등 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그림이다. 검사 50명을 포함해서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이르는 매머드 규모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사실상 정부안인 개혁위 권고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위가 공수처 설치목적은 검찰의 셀프수사를 차단하고 수사기관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대로 공수처 핵심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다. 권고안은 공수처에 수사 기소 공소유지의 검찰권외에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가 요구하면 검찰은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의 제한도 없다.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해 수사의 맥을 끊고 공수처 임의로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된다. 

문제는 막강한 공수처의 신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수처의 힘이 남용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회는 통제할 장치를 세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막강한 힘을 가졌던 검찰의 권력남용과 정권의 하수인에서 나온 처방이다. 

최근 국정원이 막강한 힘과 예산을 남용해 댓글을 만들고 박원순 시장의  종북 굴레를 만들어 행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것은 국정원이 권력은 있었으나, 권력 남용의 제도가 미흡했던 결과다. 공수처도 전 정부에서 권력의 집단이 권력을 남용했던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사심을 버리고 제도적 장치를 면밀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만드는 것에 주저하지도 않고 짧은 시간에 잘도 만든다. 결과는 늘 반성의 시간이다. 국방부의 각종 범죄도 그렇다. 그들에게 국방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줬으나 그것에 대한 감시·감독이 좀 더 촘촘하지 못한 결과는 국세가 범죄에 남용된 결과를 보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45년이 넘은 고물 헬기를 도입하는 국방부와 김관진 장관의 결재, 대표적 권력의 남용이다. 모든 것이 제도적 장치의 견제가 부족한 결과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공수처는 국회 추천이 과반을 차지하는 7인 추천위에서 추천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표면적으로 중립성 확보에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 추천에 여권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 사건에도 공수처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해임절차도 없이 임기 3년이 보장돼 권력 남용 시 통제가 어렵다.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9인 인사위도 공수처 소속 3명, 법무부장관 1명, 국회의장 3명 추천 중 여당 1명을 더하면 5명으로 과반을 차지해 친 정부성향의 검사로 공수처가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 조직이 되면 안 된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해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서 검경수사권 분리와 공수권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은 공수처 신설 못지않게 권력남용에 더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