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쓰레기투기 연간 2744건 신고
운전 중 쓰레기투기 연간 2744건 신고
  • 시정일보
  • 승인 2005.09.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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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건 과태료 부과…2163건에 3947만원 포상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차량에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려 신고 된 사람은 274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27일 발표한 '이동중인 차량의 쓰레기 무단투기 전화민원 신고현황'을 보면 2004년 7월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 시민신고전화는 2744건으로 이 중 151건은 환경신문고 128전화로, 2593건은 자치구에 직접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은 해당 자치구별로 차량조회, 의견진술부여, 확인조사 등 절차를 거쳐 신고건수의 95%인 2597건에 과태료 1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2163건에 3947만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이동 중인 차량에서 담배꽁초 등을 버릴 경우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무단투기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중인 차량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환경신문고 128번으로 신고하거나 자치구 청소관련 부서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서울시 및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과태료(3만~5만원)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으로 건당 3000원에서 2만5000원이 지급된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