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8종 인터넷으로도 발급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8종 인터넷으로도 발급
  • 이승열
  • 승인 2017.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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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정부24에서 신청접수 및 수령 가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공인중개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8종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0월 중, 이들 자격·면허증을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 분야는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이·미용사, 조리사 등 총 8종이다.

해당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정부24’(www.gov.kr)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령 또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 지정을 통해 전국 시·군·구 민원 창구에서 팩스 사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생활자격·면허증 발급 혜택을 한층 확대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 민원사항을 접수·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생활자격·면허증 발급 절차의 개선은 취·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