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 이승열
  • 승인 2017.10.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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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내년 9월까지 하위법령 마련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건축주 스스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인증제가 시행되면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해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건축물과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보강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까지 확대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20개 기관이다. 

또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정부중요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민간 건축물 및 시설물에도 확대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