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12월말까지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는 11월중에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정보를 10월중 신용정보원에 제공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수시로 관허사업제한 및 예금압류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명의는 다르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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