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자치분권 위해 지방재정 확충해야"
"제대로 된 자치분권 위해 지방재정 확충해야"
  • 이승열
  • 승인 2017.10.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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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
   
▲ 지난달 26일 열린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인상 등 재정분권 방안 논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인상 등을 포함하는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열린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내실 있는 지방재정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연말까지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토론회는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 분권운동시민단체, 관련학회,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이춘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시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울산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국가 및 지방의 재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1세션, 지방재정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을 위한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에서는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의 ‘새정부 재정운영방향’ 발표에 이어,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재정분권의 방향과 실행계획’이라는 발표에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확충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세션에서는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전문가 발제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재정분권 실천 방안’과 ‘재정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발제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와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이날 토론에는 허성곤 김해시장,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고신대 교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국형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강화도 필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재정분권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첫 번째 발표에서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형 지방재정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했다.

유 교수의 ‘한국형 지방재정 시스템’은 △지방세 세수의 증진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중앙과 지방 간 재정여건 조율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 장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재정시스템을 달리 적용하는 맞춤형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먼저 유 교수는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우리나라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215곳(88.4%), 30% 미만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이는 곳도 153곳(63%)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유 교수는 이렇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한 이유로 △재원(세수) 신장성과 직결되는 주요 세원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과세대상(세원)이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세원이 중앙에 편중돼 있는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의 특수성이 이같은 열악한 여건을 낳았다는 것이다.

특히 유 교수는,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153개 지자체의 경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중 지방세의 비중을 100% 순증해도 재정자립도 50%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지방세만 늘려서는 재정여건 개선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이전재원(의존재원)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 교수는, 먼저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세입 기반을 튼실하게 만드는 것이 현안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 부가가치세수의 11%에서 20%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현 10%에서 15~2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교수는 지방세 강화에 따라 지역 간 세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활용한 중앙정부의 중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즉, 자체재원이 큰 폭으로 확대되더라도 지방교부세가 중앙과 지방 간 재정여건을 조율하고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핵심 기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지자체들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수의 권역별 가중치 조정,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기능 강화

지방교부세로 기본재정수요 충족
국고보조금 재원 지방 이양

 

‘재정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이라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 △국고보조금제도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곽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불균형의 실태를 설명했다.

곽 교수에 따르면 2017년 예산 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77.3% 대 22.7% 수준이지만, 최종 사용액을 기준으로 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실질적인 세수입 배분 비율은 36.3% 대 63.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즉 세입 기준은 8대 2 수준이지만, 실제 사용은 4대 6 비율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4년 기준 OECD 국가별 세입분권지수와 세출분권지수를 산정해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세입분권지수는 0.170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19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출분권지수는 0.429로, OECD 국가 평균(0.329)을 크게 상회했다.

곽 교수는 이러한 세입·세출분권화 수준의 격차와 이로 인한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재정분권 측면에서의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곽 교수는 먼저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보장해야 할 대상은 기본재정수요, 즉 기준재정수요액의 충족도”라며, “기본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간 기준재정수요 충족률의 형평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곽 교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구축하고 국고보조금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속 국고보조사업으로 존속해야 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가급적 포괄보조금제도로 개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해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는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곽 교수는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구축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등, 새로운 지방재정조정제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승열 기자 /
sijung1988@naver.com

“내년 3월까지 중앙·지방 재정분담 큰 틀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 26일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약속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3월까지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내년 3월까지 재정분권의 큰 틀을 만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방분권제가 구체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의 한 장면을 소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신설을 위한 법 제정안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위한 관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개정안 통과 선언을 하기 직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언권을 얻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 같은 것이 생길 때마다 어깨가 휘어져 죽을 맛”이라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거냐”고 토로했다는 것이다.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에서 국비 비중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수당은 0~5살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보호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곧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소요재원은 2018년 1조5000억원이며, 이중 국비는 1조1000억원, 지방비는 4000억원이다.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도 내년 4월 25만원으로, 2021년 4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올해 예산은 이미 짜여 도리가 없지만, 서울시에 약속한 대로 내년 3월까지 재정분담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보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재정분권 또는 균형발전이 동반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겠다는 대원칙을 천명했지만, 균형발전 관련 사항은 숙제로 남아있다”며 논의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