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감] 외국인 체납지방세 징수율 8.5% 불과
[행안부 국감] 외국인 체납지방세 징수율 8.5% 불과
  • 이승열
  • 승인 2017.10.13 11:12
  • 댓글 0

김영진 의원 지적… 행안부, “내년 38개 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비자연장 전 체납확인’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743억원에 이르러, 체납액을 줄이고 외국인 세금 납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체납 및 징수자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743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징수율은 매우 저조해, 지난해 3월 기준 체납액 746억원 중 5%에 불과한 38억원, 올해는 743억원 중 63억원(8.5%)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전체 체납세액의 40%인 296억원 규모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9월까지 행안부가 법무부에 제공한 외국인 체납자료 건수는 3만4828건, 57억원에 불과해 체납액 743억원의 7.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16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만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체납자료를 38개 모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용해 외국인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외국인 체납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체납확인 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전국 38개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행안부는 올해 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체닙확인 제도’를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용,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연장을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