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법령 몰라 119억 지방재정 누수
부가세 환급 법령 몰라 119억 지방재정 누수
  • 이승열
  • 승인 2017.10.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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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자체 수익사업용 건축물 부가가치세 부당지출 적발… 행안부, 납부실태 일제점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 5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 119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 소유 수익사업용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납부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수익사업용 건축물은 지자체가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사용 대가를 징수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자체 등 사업자가 자기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이를 공제하지 않고 납부했다. 

A시는 2013년 3월 ○○자유구역청사 신축 당시부터 2016년 말 현재까지 청사 일부를 식당 및 은행 등 총 35여개 업체에 임대하고 약 47억4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장 신축 및 유지보수비로 지출한 598억52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4억4100만원 상당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인데도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공제하지 않고 납부했다. 

B도는 2005년 9월 ○○시 소재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설립해 △△사업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위탁사업단은 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시시설 이용자 및 20여개 입주업체로부터 2012~2016년 기간 동안 약 202억49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다. 이에 따라 컨벤션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지출한 153억77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2억8400만원 상당은 공제대상인데도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공제하지 않고 납부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과잉납부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17일 오후 1시30분 대전기록관에서 지자체 합동 워크숍을 열고 각 지자체가 과잉납부 사실을 자율적으로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과잉 납부한 금액을 즉시 환급 청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재정 누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방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