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청탁·알선 무조건 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청탁·알선 무조건 신고
  • 이승열
  • 승인 2017.10.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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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형성과정까지 밝혀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퇴직한 공직자로부터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는 부정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또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하는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제재 규정이 없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가 확대되며,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는 재산형성과정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를 연결고리로 한 민관유착 방지를 강화하고, 공직자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방위산업, 건강안전 분야는 자본금 10억원,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공직자의 청탁·알선을 막는 장치도 강화된다. 먼저 앞으로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는 그 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역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지금은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가 부정 여부를 판단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한 청탁·알선을 알고서 이행하는 경우, 지금은 제재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의 재산심사와 재산공개에 관한 내용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앞으로 재산공개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금은 이와 같은 의무조항이 없다. 또 비공개대상자도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면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액면가로 신고해 재산보유 내용을 축소·왜곡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비상장 주식은 실거래가 또는 실질가치로 신고하도록 개선된다. 또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재산공개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실에 맞지 않는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법률상 동일 대상인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분리하고, 경비원·주차요원·일용직 등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유형은 취업심사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그 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공무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해 공직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