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레미콘공장, 22년 6월까지 철거 확정
성수동 레미콘공장, 22년 6월까지 철거 확정
  • 문명혜
  • 승인 2017.10.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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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 부지 2만7828㎡ 공원화로 미완의 서울숲 완성
   
▲ 박원순 서울시장(우측 두 번째)이 18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우측 첫 번째), 현대제철(대표이사 강학서), 삼표산업(대표이사 홍성원)과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협약’을 체결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보상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성수동 레미콘 공장이 2022년 6월까지 철거하기로 확정됐다.

공장이 철거되는 부지 2만7828㎡는 도시재생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 미완의 서울숲을 완성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대표이사 강학서), 공장 운영업체 삼표산업(대표이사 홍성원)과 공장 이전 철거를 확정하는 내용의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당초 지난 7월 철거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삼표산업 측이 보상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3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다.

시는 철거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철거부지를 포함한 서울숲 일대 개발구상을 수립, 미완의 서울숲을 완성하는 공원화 준비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협약서엔 삼표산업과 현대제철이 2022년 6월까지 레미콘공장 이전과 철거를 완료하기로 명시돼 있다.

두 회사는 또 내년 1월말까지 보상문제에 대한 추가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서 공장 철거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삼표산업이 공장을 옮길 새 부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공장 이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및 지원한다.

시는 또 후속 협약 체결시까지 공장부지 매입 또는 토지교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장 부지가 공원으로 되는 만큼 서울시는 땅 주인인 현대제철로부터 부지를 사거나 상응하는 시유지를 넘겨줘야 한다.

서울시는 단순히 공원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기존 승마장과 유수지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주변 시설 부지까지 포함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통합공간 계획을 내년 2월까지 세운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만명이 넘는 주민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지역 최대 숙원이었던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40여년 만에 이전 철거를 확정지었다”면서 “레미콘 공장을 포함한 서울숲 일대를 세운상가, 마포문화기지와 같은 도시재생 방식을 통해 세계적 명소로 조성,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