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국감은 정쟁의 장이 아니다
시정일보 사설/ 국감은 정쟁의 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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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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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지며 무책임한 정치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상당수 상임위에서 여야 충돌로 국감 자체가 열리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묻지마식 증인 신청과 무더기 자료제출 요구, 자신의 입지를 위한 아니면 말고 식의 한탕주의적 폭로, 막말과 호통, 삿대질 등 구태도 여전히 재연됐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에 국감의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정책을 원조 적폐로 규정하고 여당의 적폐청산에 맞불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결국 여야 모두가 과거 정권의 대리전에 매몰돼 작금의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따른 비상상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 산적한 현안문제와 민생은 뒷전인 셈이 됐다. 

국감은 정쟁의 장이 아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으로 정부의 국정수행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 정부의 독단을 견제하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회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감사) ‘①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렇듯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명시된 국정감사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와 그 산하 기관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공방이나 폭로, 그리고 과욕이 빚어내는 해프닝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다반사라는데 대해 우리는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매년 계속되며 부실국·식물국감이란 오명이 반복되고 국감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역시 예외가 아닌 듯하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국감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불필요한 정치공세에 따른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작금의 엄중한 국가안보위기와 청년 일자리문제 등 경제회생과 민생을 살피는데 초점을 맞춰 생산적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