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는 13일부터 23일까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3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김미영 의원은 ‘사업장생활계 페기물 수집 운반 법인 업체의 허가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5분자유 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서 14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사와 자료 수집 기간을 갖는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노원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안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원구 지역화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후 23일 재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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