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김미영 의원 5분 발언/부적합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허가
노원구의회 김미영 의원 5분 발언/부적합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허가
  • 李周映
  • 승인 2017.10.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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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노원구의회 김미영 의원은 지난 13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 발언을 통해 ‘구청에서 허가한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미영 의원은 “2016년 노원구의회의 음식물류페기물관련 특위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은 노원구와 위탁을 맺은 업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준비하던 중 한 기업이 사업장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증 허가를 받았고, 자료를 검토하니 이 새 기업이 이전에 구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의 대표와 동일인이었다”면서 “이는 위탁업체가 위법요소를 피하기 위해 새 회사를 만들고 집행부는 이를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허가를 위해서는 구청에서 현장과 장비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기업은 3대의 차량이 2000년, 2005년, 2008년식으로 매우 노후한 차량이며, 사무실의 상태도 엉망이었는데 구청에서는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일사천리로 적합통보를 받고 허가가 진행됐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기업은 현재 구와 위탁 맺은 모 업체가 불법으로 처리하던 다량배출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 구에서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영 의원은 “구는 이 기업이 페기물관리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처리대상 폐기물만을 수집운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해 달라”고 밝히며 “또한 이 기업이 처리대상 이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적 근거와 함게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